[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여기저기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무리하게 지정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소송전이 일어날 조짐이다.
골목상권에서 출발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대상에 오른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명훈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는 "동반위의 일방적인 통보는 월권행위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등 적법 여부를 검토해 행정소송과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은 똑같은 자영업자인데 독립 자영업자만 보호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기업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냈다.
주요 외식 대기업들도 올해 세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올해 국내 매장 오픈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다른 한쪽에는 무리한 규제로 혹은 역차별로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