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2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당요금을 요구받아 낸 외국인이 직접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심의회는 또 인사동 내에서 '전통문화 상품인증제'를 시행하고,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건물 소유자와 운영자에 대한 융자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문화지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화지구 내에서 증가하는 마사지, 화장품점 등 비문화·신종업종을 금지 영업·시설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