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세계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의 롯데에 대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세계는 8일 인천시와 롯데간 인천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저지를 위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터미널 사업자인 롯데인천개발은 인천터미널 매매대급 납입을 위해 롯데호텔로부터 3700억 원을 대여받았다고 공시했다.
또 매매 계약일 이전에 은행권으로부터 3500억 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7200억 원 상당의 매입대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롯데는 매매대금 9000억 원 중 실제 납입해야 할 9035억 원의 자금 준비를 완료, 납입 시간인 4월 이전에 대급을 완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신세계의 입장이다.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인천시와 롯데의 매매 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