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11일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 동부경찰서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측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돼 이번 주부터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의자 조사 대상자들은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즉 업무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5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사고 발생 이후 삼성전자 36명, STI서비스 15명, 관계기관 6명 등 모두 57명을 불러 조사했다.
사법처리 대상에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 안전관리 담당자를 비롯해 일부 간부급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지만, 피의자 조사는 아직 받지 않아 입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추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다른 특별법 혐의가 중복 적용될 수도 있다.
숨진 박모씨(34)의 사인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감정 결과는 다음 주 초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오는 25∼26일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