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현지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11시) 긴급회의를 연다.
우리 정부는 2월의 순번제 의장국 자격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의 소집을 통보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이사국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잇따라 회의 소집을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긴급회의는 회동 직후 의장이 발표하는 언론성명의 문안이 조율되는 자리로, 김성환 외교장관이 북한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이지만, 관례상 이날 회의는 김숙 유엔대사가 주재하고 이후 성명은 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에는 핵실험이 기존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추가 제재 방침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가 소집되면 문안 조율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달 23일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기존의 제재를 확대·보강한 새로운 결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보리는 북한이 1차 핵실험(2006년 10월9일)을 실시하자 닷새만인 10월14일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조치의 이행과 제재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를 내놨다. 이는 안보리의 대북 의결에서 강도 높은 제재가 포함된 사상 첫번째 조치였다.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 때에는 18일 만인 6월12일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키로 하는 내용의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최근 채택된 결의 2087호를 포함해 기존 결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소 느슨한 기존 결의의 표현을 더욱 조이고 새로운 제재 요소를 보탬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촉구한다'(call upon)를 국제법상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 `결정한다'(decide), `요구한다'(demand)' 등으로 바꿔서 북한을 더욱 `고통스럽게(painful)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무력 제재를 포함하는 강력한 결의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유엔 차원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군사 제재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과 같이 리비아에서 적용됐던 것으로,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만 가능한데 북한의 핵실험을 그런 범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1718ㆍ1874호 결의문에는 "유엔헌장 7장 하에 행동하며 41조(비무력적 조치) 하에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
유엔 소식통은 "군사 제재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반대 여부를 떠나 핵실험이란 사안에서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