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달 불산가스가 누출돼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을 포함한 화성사업장 전체로 시설 정기점검 등 유독물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유독물질을 다루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지난 1998년 11월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그동안 정기점검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기업 지정 취소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