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대법원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위법의 당사자들, 이른바 떡값검사와 재벌회장, 재벌임원 등 범법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도둑이야' 소리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향후 사법부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며 "제식구 감싸기식 판결, 기득권보호적인 판결로서 두 번 다시 이러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노 의원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무죄이고 인터넷에 올린 것은 유죄라고 판결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협회는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정보화시대에 이 인터넷 게시판도 개방형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신문·방송사도 이미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게시하고 있어 인터넷과 언론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마당에, 언론사와 인터넷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 하나는 무죄로 하나는 유죄로 판시한 것은 분명 모순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이 인터넷에 떡값검사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명한 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 소지가 있어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를 충족하므로 노회찬 의원의 폭로는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옳았다"며 "하지만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결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고 했다.
한편, 인터넷기자협회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이며 확실한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과, 노 의원 공소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