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순당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급량 감축,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및 지역제한 행위 등을 한 국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순당은 2009년 2월 도매점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독립 도매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량공급 축소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이 도매점 협의회를 결성해 도매점 정리계획 실행에 반발하자 탈퇴를 종용하는 서약서 등을 징구하면서 서약서 미제출 등 반발하는 도매점(마포, 은평 등)의 대해서는 조기 교체를 위해 자사소속 인턴사원 등으로 하여금 교체대상 도매점 영업구역에서 핵심거래처 이전 등의 영업 방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포·은평도매점은 정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수도권 협의회에 참여해 반발했다는 이유로 퇴출대상에 포함시켰고, 1개월 내에 도매점 영업 포기를 목적으로 교체 도매점 영업조직 와해, 교체대상 도매점과 거래하는 A급 업소 이전 등을 시도했다.
더불어 2009년 2월 이후 판매목표를 설정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거래지역 이외에서 영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설정한 후 매출이 전월대비 20% 이상 감소 시, 거래업소수가 전월대비 10% 이상 감소 시 매출 또는 거래업소수가 전년대비 감소 시 목표미달로 보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매점 계약서에 도매점이 관할 거래지역 이외에서 영업할 경우 제품공급 중단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순당의 사전 동의 없이 합의된 판매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지역제한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제조업체의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일방적 물량공급 축소·계약해지 등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거래상 지위가 고착화된 여러 사업 분야에서 대형업체의 영세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순당은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주류제조사로 2011년말 기준 매출액은 1천242억 원이며, 2009년 말 기준으로는 국내 약주시장 시장점유율이 65.3%로 업계 1위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