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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에 이어 빙그레도 '제품 강매 의혹'으로 대리점주들과 법적 공방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남양유업에 이어 빙그레가 대리점주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빙그레가 대리점들에게 제품을 강매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대리점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한 상태다.

빙그레의 전 대리점 업주인 A씨는 제품 강매로 10억 원대의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본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르면 다음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또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빙그레 본사를 고발했다.

A씨 측은 그 증거로 빙그레 본사가 지점에 보낸 문서와 담당 직원과의 통화를 녹취한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PUSH 관리 문서'를 본사가 목표 물량을 맞추기 위해 강매를 시도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빙그레 측은 강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언제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물량이 남아 판매가 어려운 것도 모두 반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리점주 측에서는 반품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빙그레 측은 또 A씨에 대해서는 "반품 처리와 인수거부 내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푸쉬(push)는 제품 확산 전략을 의미하는 마케팅 용어로 밀어내기를 위한 내부 용어나 지침이 아니"라며 "신제품을 시장에 정착시키려고 진행하는 프로모션 행사"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의 말대로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또는 제품판매가 저조한 시기에 주문한 물량 외에 추가 물량을 납품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보통 '푸쉬(push)' 영업과 '풀(pull)' 영업을 대조해 보는데 push는 방문판매를, pull은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찾아오는 영업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대리점주들의 호소의 수준은 이런 선이 아니다. 이에 대해 한 대리점주는 "무리한 제품 밀어내기로 인해 빚을 지고 대리점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식품업계에는 밀어내기 의혹과 함께 법적 공방이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현재 지난달 30일 남양유업 측을 공정위에 고발한 가맹점주들을 같은 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남양유업의 경우도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보내오는 것으로 알려졌고, 반품도 원칙은 받아주게 돼 있으나 가맹점주들의 말에 의하면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