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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청소노동자 "노조 간부들 해고는 엄연한 부당해고"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충남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은 25일 충남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 업체가 업무지시 불이행과 폭력사태 유발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 2명을 해고하고 1명에게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며 "노사 단체협약에 보장된 징계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사측 징계위원들만 참가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으로 엄연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계약 초반부터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근무자들에게 폭행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며 "노동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해고 청소노동자들에 따르면 용역업체 소속인 이들 청소노동자들은 횡포가 많아 노조를 만들었으나 업체는 여러 이유를 들며 활동을 보장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근무 중인 조합 간부에게 찾아가 시비를 걸어 폭력사태를 유발시켰다.

또한 사측 징계위원들만의 결정으로 해고와 감봉 징계 결정을 내렸다. 계약 만료를 1주일 앞둔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이들은 충남대 대학본부에 하소연을 했으나 대학 측은 "업체와의 문제이니 업체와 얘기하고 학교 측에 얘기하지 말라"라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고 청소노동자들은 "학교에서도 용역업체가 법을 위반할 시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또는 제재할 권리가 있음에도 학교의 근무자가 이같은 일을 당했는데, 내용을 알아보기도 전에 권리가 없다며 귀를 닫는 처사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현재 모레 새로운 용역 업체가 정해지는 때에도 고용승계가 되어야 하며 학교 측에서 이에 대해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충남대 청소노동자들은 오는 26일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