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1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부도와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하지만 용산개발사업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 사업의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용산개발사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와 관련, "이번 사태가 코레일 본연의 임무인 철도운송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당장 파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전날 만기가 도래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000억원의 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 부도가 난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드림허브가 디폴트 직후 곧바로 파산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달 초까지 회생 가능성을 따져본 뒤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아니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토부는 민간 부동산개발사업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 공기업의 부대사업이고 민간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당초 방침대로 관여할 성질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며 "공영개발 전환이 어렵더라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사태 추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코레일 자본금에 용산개발사업 부지의 토지처분이익이 상당액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부도 후 자본잠식이 우려됐지만 자산재평가를 통해 이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용산개발사업이 최종 부도가 나더라도 코레일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