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한 광동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김성균 전 대표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하며 '신문사 광고' 논쟁이 마무리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지난 11일 조중동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강요·공갈)로 기소된 언소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언소주 회원 석 팀장에 대해서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동제약의 의사 결정권자에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 돼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한 행위는 의사결정 및 의사 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광동제약 관계자와 만나 협상한 것 자체를 두고 법원이 '강요죄'와 '공갈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전 대표와 만났던 광동제약 측 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김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소 섭섭한 감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그때 계셨던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 내용을 몰라 입장을 설명 드릴 수가 없다"며 "회사 안에서 그 일로 논의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표와 만나셨던 분도 퇴사하셨다. 당시에는 내부에서 얘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언소주는 지난 2009년 6월 조중동 광고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1호 기업으로 광동제약을 선정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광동제약이 조중동에 광고를 편중하고 있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가 게재될 때까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동제약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실으면서 사안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시민단체들이 김 전 대표 등을 업무방해와 공갈·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