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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최저생계비 120%→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월소득 계층)의 기준이 현재의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된다.

또 정부는 일을 하는데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워킹 푸어)이 자립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두 부처 공동으로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정책은 신 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빈곤층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기준이 변경되면, 차상위계층이 현재 68만명에서 두 배가 넘는 총 132만명으로 확대된다. 74만명이 추가로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것.

정부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변경해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지원대상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이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 일자리제공 사업(자활 근로사업), 취업지원사업(희망리본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44만명의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중에서 40%가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각종급여를 모두 주던 통합급여체계를 저소득 취약 가구의 개별적 수요와 필요에 맞춰 급여를 제공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들에게도 근로장려 세제(EITC)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광역자활센터를 3곳에 추가로 지정해 올해 안에 모두 10곳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각 지역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에 '내일행복지원단'(가칭)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서로 힘을 모아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설립, 운영하는 자활기업(2012년 현재 전국 1340개)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전국단위의 자활기업 7곳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자립지원과 고형우 과장은 "근로빈곤층이 가난을 극복하고 자식 세대에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