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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끼어들기하다 무인단속 걸리면 과태료 부과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앞으로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을 하다가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과태료 수준은 법률안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4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차량정체를 가중시키는 얌체운전으로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주요 교차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무인단속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