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CJ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5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전격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한 달여만에 그룹 총수의 소환을 앞두면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이 회장에게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510억 원대 탈세와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운용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 미술품 1000억 원어치를 '차명 거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회장이 미술품을 비자금 세탁의 통로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검찰은 앞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를 두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소환을 통해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물어볼 예정이다.
검찰은 또 CJ그룹 임직원들이 2005년 이후 고가의 미술품 200∼300여 점을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작품의 실제 소유주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해외 은행에 보관 중인 차명재산으로 CJ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을 챙기고도 소득세 22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J제일제당의 해외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78억 원을 빼돌려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5일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소환 혹은 사전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