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정휘동(55)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자신의 어머니를 회사 고문으로 삼고 급여 명목으로 매달 800만 원씩 모두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화성시 일대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사촌동생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정 회장은 대부업체에 99억여 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연 8%의 이자와 대출자들이 작성한 대부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는 등 불법 대부 행위를 한 혐의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