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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자금융 이체한도 인하 실시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는 한도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안카드 사용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일 50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했지만, 다음달 3일 이후에는 1일 1000만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고 1000만원을 초과해 이체하기를 원하는 경우 OTP(One Time Password)를 발급받거나 사전 SMS인증 서비스인 안심이체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이체 한도 인하 조치는 보이스피싱 및 피싱·파밍 사이트를 통환 전자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이체 한도를 변경하거나 보안등급에 해당하는 거래이용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하나은행 e-금융사업부 관계자는 "피싱·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객의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체한도를 인하하게 됐다"며 이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보안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