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차보험 '사고건수할증제'는 보험에 들고도 보험처리를 못 하게 하고 자비(自費) 처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단순사고(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사고·0.5점사고)라도 보험료가 20% 이상 대폭 할증된다"
소비자들이 차보험료 사고건수 할증제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최근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개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이 310만명(전체사고의 60.7%)에 달하는 소액 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더 받거나, 자비처리를 유도하는 '소비자부담 전가' 제도로, 손보업계만 5000억원 이상 이익이 늘어나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업계가 가장 유력하게 지지하는 개선안 1-1안은 사고시 1건당 3등급 이상 할증하는 방안으로 사고 한 건 발생 시 보험료가 20.55% 인상되는 효과(1등급에 6.85% 상승)를 가져온다. 현행 0.5점 할증사고자의 보험료가 4200억원 정도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건당 차보험료 평균 65만9000원에 310만명을 곱하고, 3단계할증율 20.55%를 곱해 산출한 것이다.
2-1안도 현행 건당 0.5점 할증하는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하사고 310만건에 대해 건당 1점으로 계산하여 0.5점을 상승시키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사고는 현행 1점에서 건당 2점으로 1점 올려 결국 점수제를 그대로 두고 물적사고에 대해 할증율을 올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도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할증(1회 사고당 20% 인상)이 무서워 사고가 나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 처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손해보험사는 자비처리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어 이득(2조1713억원의 10%만 추정해도 2171억원 이득)이고, 보험료가 할증(2940억원, 현행 0.5점 할증사고자 4200억원 부담증가분의 70% 추정)되어 도합 5111억원 정도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자동차 사고의 60.7%에 해당하는 0.5점사고 운전자 310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시켜 자비처리를 유도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제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