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SKT, 통신장애 공식 사과… 기존 약관보다 많은 10배 보상

SK텔레콤(이하 SKT)이 20일 저녁부터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해 고객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조기에 입장을 내놓은 KT와 달리, ‘문제 체계 해결’이라는 초기 입장 이후에도 문제가 이어져 비판이 이어졌다.

▶ SKT의 사과…. 사태 발생 5시간이 지나서야

SKT는 20일 장애가 발생한 지 5시간 만인 밤 11시 17분경, 각 언론사에 사과를 표하는 보도 자료를 돌렸다. SKT 측은 "일부 고객에게 발생한 통화 장애로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SKT는 "통화 장애의 원인이 된 모듈 복구는 완료했으며, 이후 일시적인 트래픽(통신 전송량) 과부하를 제어하면서 일부 고객의 불편이 지속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고객에게 결과를 알리겠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 SKT에는 소비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잇따랐으나, SKT는 대응을 제때 하지 못했다. 또한 밤 11시가 넘어서 나온 입장과 사과는, 오후 7시 30분경 사태에 대해 "자사 통신망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라고 발표한 KT보다도 4시간 정도 늦어서 비판을 가중시켰다.

▶ SKT 전 고객에 하루치 요금 보상… 직접 피해자에는 기존 약관보다 많은 10배 보상 약속

21일 오후 2시, SKT는 서울 을지로의 T-타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사태를 정리하고 통신 장애의 후속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SKT 하성민 사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700만 명의 전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월정 요금 1일분을 차감해 주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직접적인 피해자로 추산한 560만 명에게는, 기존의 약관에서 ‘피해액의 6배’로 규정한 것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해 주겠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다음달 기본요금에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그 보상 액수가 얼마나 되며,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인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4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 보상금으로 4355원이 차감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SKT 전체로는 수백억 원이 소요되겠지만, 소비자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가려내는가와, 일부 소비자들이 소송을 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보상액은 더 늘어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