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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도 연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게 됐다"며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조세정책 원칙을 훼손하고 가진 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은 과세투명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결책과 함께 그동안 느슨히 과세해온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작년에 4차례, 올해 3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명분과 실리, 효과마저 불투명한 이번 당정 합의안을 철회하고 조세원칙에 맞춰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당정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가 아니라 비교적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또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기간을 2015년에서 2016년까지로 1년 더 연장했고, 건강보험료도 깎아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