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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크게 이중과세, 재무건전성 악화, 국부 유출의 문제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세금을 낸 잉여금에 별도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 효과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배당을 늘리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은 해외배당 증가로 국부유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선진국의 사례에 기반한 결정이라는데 대해서는 미국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특정 주주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최경환 경제팀에서 검토되고 있는 과세 체제는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91년대 시행되었던 사내 유보금 과세가 기업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지난 2001년 폐지되었던 것을 예로 구시대적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사내유보금을 비축해둔 비자금이 아닌 미래투자를 위한 미배당금으로 보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경총포럼'에서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비판에 불과하다"며 "사내유보금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미 투자한 공장과 기계를 처분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고 강조했다.
사내유보금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에 대한 타협점이 좁혀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재계의 반발은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