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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검찰에 전격 자수한 유희자(52)씨의 남편인 양씨는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여 일 동안 유 전 회장의 순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수사 동향을 알려주며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5월 29일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 승용차를 버려둔 채 경기도 안성으로 잠입한 뒤 행방을 감췄다. 자수 의사를 밝힐 당시 양씨는 안성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씨가 자수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자수한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수한 양씨를 상대로 검찰이 순천 별장을 압수수색한 5월 25일부터 유씨가 숨진 채 발견된 6월 12일까지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씨가 6월 12일 홀로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사망 당시에는 양씨와 따로 떨어져 움직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자수한 양씨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 유씨와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양씨의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구속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김씨와 희자씨를 상대로 도피 경로와 유씨의 사망 전 행적 등에 대해 14시간 넘게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김씨 등이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11시 5분께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거된 '신엄마' 딸 박수경(34)씨에 대해서는 '자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