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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5만7천6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9.9%(5천152명)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천972명에서 2011년 6만5천171명, 2012년 9만368명으로 빠르게 늘어 지난해(10만5천885명)는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이미 작년 말에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고서 올해 3월 말 현재 1천24조8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자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의 비중은 무려 45.3%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연간 기준)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지난해 40.7%까지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도 공적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다고 판단, 작년 9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여 신청 전 사전 상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전에 사전상담·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태스크포스에서 의견이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다만, 최근 입법예고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어느 정도는 쏠림현상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채무조정 전 상담이 활성화되면서 공적 채무조정과의 연계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