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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 동일 적용

4일 고용노동부는 모든 산업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 당 5,580원으로 고시했다.

시급을 일급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4,640원이며,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116만 6,22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이었다.

또,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사업장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달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500만원 이하)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위반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14일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위반하면 바로 사법 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작하며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