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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횡포 적발, 역대 최고액 19억 과징금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가맹점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려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KT와 ‘올레 케이티 클럽 서비스 제휴 계약’ 을 체결,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을 KT와 카페베네가 반반씩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가맹점 중 40%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판촉행사를 반대하여,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모든 가맹점들에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 통보했고, 비용분담분(50%)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광고·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카페베네의 가맹계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이나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업체하고만 거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7%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