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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KT와 ‘올레 케이티 클럽 서비스 제휴 계약’ 을 체결,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을 KT와 카페베네가 반반씩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가맹점 중 40%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판촉행사를 반대하여,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모든 가맹점들에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 통보했고, 비용분담분(50%)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광고·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카페베네의 가맹계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이나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업체하고만 거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7%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