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더해 정부가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고령자ㆍ장애인 등으로 한정하면서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게 되었다.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 직장인들에게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하였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세무사)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낮은 금리에 세제 혜택마저 사라진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대체할 만한 상품은 현재로선 마땅히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세제 혜택 폐지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거의 유일한 세금감면 상품이지만, 7년간 돈을 묶어둬야 하는 부담이 크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서민층(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천600만원 이하)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15~29세)만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유기열 국민은행 수신부 팀장은 "장마저축에 이어 세금우대저축까지 폐지돼 웬만한 근로자는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