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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잘못해서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2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당국의 부과 제척기간이 5∼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밖에 안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줬을 때 납세자가 그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절차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올해 연말에 '100만원 이상'으로 시행령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