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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반환청구기간 3→5년으로 확대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잘못해서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2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당국의 부과 제척기간이 5∼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밖에 안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줬을 때 납세자가 그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절차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올해 연말에 '100만원 이상'으로 시행령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