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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3개월 근로자도 퇴직급여 대상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 시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적용된다.

27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는 현재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한 사업주가 퇴직급여 지급을 피하려고 1년 미만 기간제 사용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후 다시 고용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현재 3개월 안팎 이상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시간제 근로자와 월 단위로 계약을 경신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100만명에 달하는 1년 미만 근로자 중 상당수가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장은 "노사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직의 최소 근속 기간을 최종 결정하겠다"면서도 "최소 근속기간이 길수록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3∼6개월 사이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3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이후 퇴직연금 가입분부터는 12%를 세액 공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되,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고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한다.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 한시로 재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점차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