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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오는 15일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핵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대상자에는 김재열 KB금융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3명은 포함돼 있지만, 임 회장은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검찰은 국민은행의 내홍을 불러온 전산기 교체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금감원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대상과 범위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금감원 각종 금융사고에 이어 내부 갈등까지 불거진 국민은행과 함께 KB금융지주 등 KB금융 전반의 내부통제에 대한 정밀 진단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위의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 이후 지주사에는 금감원 감독관이 7명 파견됐다. 은행을 비롯해 전 계열사에도 감독관을 2~3명씩 보내기로 했다.
감독관들은 금융위의 행정처분 조치와 법률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지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따라 사내변호사의 법률 조력과 경비 집행 등 부당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 임 회장 제재안건으로 보류된 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건에 대한 제재도 조기 매듭짓기로 했다.
KB금융지주 고객정보 관리인이었던 임 회장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아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7월 고객정보 이관을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검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제재심 내용을 최종 징계에 포함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해온 법률적 검토를 이르면 이번주중 마무리하고 제재안을 내달초 제재심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카드가 은행에서 분사할 때 은행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이관하고 비카드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 당시 사업계획서상 이행의무가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중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률 검토 결과 임 회장의 징계사유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직무정지 처분과 병합해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되면 추가 징계는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임 회장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손에 쥐고 있는 셈"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