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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의 FTA 타결은 지난 2012년 8월 양국간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년4개월 만이다. 양국은 지난 8일부터 서울에서 9차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로써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로 타결된 FTA다.
이번 타결로 한국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교역순위 1위(싱가포르)와 2위(베트남) 와 양자 FTA를 체결함으로써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아울러 2007년 발효된 아세안과의 FTA에서 베트남의 개방수준이 일본에 비해 낮았던 우리나라는 이번 FTA를 통해 자유화율을 일본-베트남 경제협력협정(EPA)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일본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했다.
이번 FTA 체결로 일본보다 2.1% 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타이어와 면직물, 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에서 유리한 조건의 가격 경쟁이 가능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를 타결지었다. 특히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왔다. 그 결과 베트남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86.2%였지만 이번 FTA 결과 6% 포인트(7억4000만달러 규모) 오른 92.2%로 높아졌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87%였던 자유화율이 89.2%(상품 200개 추가 개방)로 올랐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천㏄ 이상),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개방됐다.
한국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아세안 FTA의 91.7%보다 3% 포인트(1억7천만 달러) 상향된 94.7%로 올랐고, 여기에 새우에 대해 최대 1만5000t(1억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키로 했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91.3%인 자유화율이 495개 품목을 추가 개방하면서 95.4%로 높아졌다. 마늘, 생강 등은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으며,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검토 및 가서명을 추진하고, 이어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