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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기 신청, 내년 3월 까지 받지 않으면 15만 벌금 물수도

메르스 사태 당시 폐쇄되었던 병동
메르스 사태 당시 폐쇄된 병동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건강검진에 불편을 겪은 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가 검진 신청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 근로자가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는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을 통해 내년에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과태료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

이에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직장인의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건강검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본인 부담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