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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피해, 더이상 TV 속의 일이 아니다..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배우 양미라
배우 양미라

성형 피해,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성형수술은 외모 컴플렉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두 번 다시 원래 얼굴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큰 선택이기도 하다. 12월 15일 방송되는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등장하는 배우 양미라는 TV에서 홀연히 사라진 이유에 대해, "한창 활동할 때에는 1년에 세금을 1억 넘게 낸 적도 있을 정도로 잘 나갔다"며 "하지만 이후 한 번의 성형수술에 쏟아진 전 국민의 비난이 너무나 힘들어 견딜 수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국제미용성형학회는 지난 2013년, 한국이 201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이 가장 많았던 국가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에선 인구 1000명당 13.5건 정도의 성형수술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성형수술과 부작용 문제가 TV 속 연예인의 일이 아닌 셈이다. 이 기사를 잃는 독자 대다수가 이미 성형 수술을 했거나, 성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형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은 쉽지 않다. 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수술에 따른 부작용인지 여부가 병원 측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최종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즉각적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만족스러운 구제 방안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병원에 찾아가 시위를 하면 오히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도는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위력'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하는 일체의 수단으로 해석된다. 폭력이나 협박, 고성, 등 피해자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 대부분이 업무방해죄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당해 병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성형수술 전 관련 부작용 사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한다. 또한 수술 예약을 취소할 때,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라 해도 병원에서 계약금 환불을 거부할 때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에 수술 취소시 환불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