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이 전국 도로로 확대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지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자율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 환경에서 여러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은 자율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 구간에서만 시험운행이 가능하며 현재 5개 기관의 자율차 8대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을 검토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차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 개발이 더욱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