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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수입차 살때 조심' 주행거리 불법조작해 판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고 픽업트럭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술자 권모(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허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씨 등은 김씨 등으로부터 1대당 25만∼50만원을 받고 디지마스터 등 조작 장비를 차량 기관제어시스템에 연결하거나 계기판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트럭들의 주행거리를 5만㎞에서 30만㎞까지 줄였다.

김씨 등은 이 트럭들을 중고차매매 사이트나 캠핑·보트·픽업트럭 동호회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권씨의 경우 100대 정도를 작업해 3천만원 가량을 벌어들였다"며 "김씨 등 수입업자들도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나 '잘 팔리게 하려고 조작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딱히 추가 소득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여가 활동이 늘면서 캠핑 트레일러나 보트 등을 실을 수 있는 픽업트럭의 인기가 높다"며 "주행거리를 변경하면 자동차 거래 및 유통질서가 혼란해지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픽업트럭 등 차량도 차량 말소증을 의무적으로 세관에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또 미국처럼 '차대 번호'로 차량 이력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차량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주행거리를 볼 수 있도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등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