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면 이상 규모의 공공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면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용주차장 등이다.
해당 주차장에는 200면당 최소 1곳의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충전시설의 30%는 급속충전 장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과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의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조례가 충전시설을 확충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