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금지하는 등 반드시 도축한 뒤 유통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할 때 반드시 도축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가금산업 발전대책'(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산 채로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도계장은 가축 중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의 도계장 설치 수요를 조사해 내년 3개소를 설치, 시범 사업을 할 방침이다. 또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