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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강남아파트 6월까지 팔면 최대 9억 절세

서울 강남 등에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집을 팔면 많게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 수억 원의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집값 상승률이 높아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약속했기 때문이다.

20일 국세청과 세무사들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여년 전 10억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6월 말까지 38억원에 팔 경우 부과되는 세액(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은 8억원대로, 7월 이후 매각할 때 내야 하는 17억원대보다 약 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세무사는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면, 현시점에서 세금을 9억원 정도 줄이는 것은 앞으로 양도세·보유세 등을 고려할 때 20억원 이상 추가로 집값이 오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그만큼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매각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6월 말까지 제시한 유인책이 강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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