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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코로나19' 피해업체 및 개인 지원

NH농협은행이 '코로나 19'(COVID-19) 감염 등으로 입원·격리된 자,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피해우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 코로나19 피해 업체 및 개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의 신규대출을 내준다.

또 농업인은 최대 1.70%이내, 그 외는 최대 1.0% 이내 금리를 감면해준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 6개월 기준 2회에 한해 이자납입을 유예하고, 기존 대출이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 전결로 재약정 및 기한연기 취급이 가능하게 했다.

할부상환금의 경우, 상환금의 할부금 납입일로부터 12개월까지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수출입을 위해서는 수출환어음 부도기한을 30일까지 유예하고, 수출환매입외환 입금지연이자를 우대해준다.

은행 측은 해당 업체의 매출액 감소와 중국 수출입실적 입증, 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피해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대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