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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 찾은 주식수익' 7.6억원 서민금융에 출연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21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휴면 실기주 과실 대금 7억60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로 했다.

실기주(失期株)는 주식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출고한 후, 명의를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이름으로 새로 고쳐 쓰지 않아 기한을 넘긴 주식이다. 실기주 과실(果實)은 주식 발행사가 무상증자·배당 등을 실시한 결과 실기주에서 생기는 수익이다.

주식 투자자가 실기주 과실이 생긴 것을 알지 못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이를 수령·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예탁결제원은 발생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지난해 말 1차 출연분 168억원을 포함해 총 175억6000만원을 출연했다. 출연 대금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창업·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출연금액을 제외하고도 현재 약 186억원의 실기주 과실 대금을 보관 중이다. 

투자자는 실기주 과실 대금의 출연 전⋅후에도 언제든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실기주 과실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www.ksd.or.kr → e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