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진그룹이 최근 사모펀드 KCGI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 이른바 '조현아 주주연합' 측이 신청한 의안상정 가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진칼의 27일 공시에 따르면,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이자 한진칼의 2대 주주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25일 한진칼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조현아 주주연합 측이 제안했던 한진칼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4명 등의 이사 후보 추천 및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시 개별투표 방식 채택 등을 내달 정기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고, 2주 전에 주주들에게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적법한 주주의 의안제안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측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주주총회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마치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무시한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조현아 주주연합측의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룹 측은 "조현아 주주연합측이 제안한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의 사내이사 안건 철회 여부 및 적법한 주주제안 자격을 소명할 대호개발의 주식취득시기 증명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명확한 입장조차 전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하고 오후 늦게서야 안건철회 의사 및 소명자료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러한 조현아 주주연합측의 태도는 원활한 한진칼 주주총회 개최보다는 오직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 조현아 주주연합측은 보다 진정성있는 태도로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