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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조1500억원 공급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 3조1500억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발표한 1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는 2500억원 금융지원에 신규로 2조9500억원이 더해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조4200억원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6250억원, 총 2조450억원 융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1조원 및 기보 특례보증 1050억원, 총 1조1050억원 보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기업

먼저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기존 250억원에서 625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대상도 중소 병·의원, 입시학원을 제외한 교육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중소영화관, 예식업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확대했다. 사행산업, 고소득 전문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및 소상공인 등은 제외되며, 중소 병의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공중보건목적 성격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존 2.65%에서 2.15%로 인하된 대출금리를 유지하면서 기업당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착한 프랜차이즈 등에 금리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기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최소상환요건 25% 미적용 및 가산금리 0.5%를 부과하지 않고, 매출 관련 증빙자료 없이 신속한 만기연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에 애로를 겪는 모든 기업들을 위해 상환을 유예해준다는 계획이다.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입보험료도 10% 인하한다. 또 사고시 10일내 지급 및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50% 지원 지자체를 기존 충남에서 경북 등으로 확대한다. 매출채권보험 활용 자금조달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 취급은행도 기존 기업은행에서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으로 확대하고, 대출시 금리를 0.3%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KB국민은행과 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 특화 금융상품 규모를 45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두배 늘리고, 지원대상에 관광업을 포함했다. 우리은행과 여성경제인협회는 코로나 피해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특화금융상품 규모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다.

◆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200억원에서 1조4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를 1.75%에서 1.5%로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을 통한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오는 6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기존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1.0%에서 0.8%로 인하한 보증요율을 유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부담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대구·경북에 한해서는 2억원의 보증한도를 폐지하고, 지역재단의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토록 개선했다.

또한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보증대상 현장실사 간소화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조정 등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추진예정인 2조2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지역신보 재원확충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공급을 16조7000억원에서 17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