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입찰에서 담합한 10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230건, 총 1300억원 규모의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건일스틸(주)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일스틸(주), (주)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주), (주)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주), 현대특수강(주), (주)구웅산업, 웰텍(주), (주)태성스틸, 주성이엔지(주) 등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은 담합의 실행을 위한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결정 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낙찰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의 물량배분 기준에 관해서도 합의했다. 가령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 등이 그 내용이었으며, 영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경우 2014년 3월28일 이후에는 낙찰사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에 균등 배분(1/N)하기로 했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최초 작성했고,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시켜 나간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됐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낙찰물량은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이 사실상 지명경쟁 입찰이고 그 투찰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등의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