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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된다

종이 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 증명서 제시로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와 함께 사는 가족은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양 부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지갑의 증명서 확인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