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서 촉발된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증권사들도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공여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비조치의견서는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담보유지비율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증권회사의 기계적 반대매매로 인해 투자자 부담, 주가 하락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권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다.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5개월이 상환기한이며,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각사의 리스크 관리정책에 기반,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요청시 반대매도를 하루 유예하기로 했다. 전체 고객 안내 후 별도 신청 고객에 한해 유예해주는 곳이 있고, 지점장 재량으로 유예해주는 경우도 있다.
반대매도 수량 산정 시 주당 단가 할인율을 30%에서 15%로 변경해 반대매도 산정 수량을 최소화하기로 한 곳도 있다.
또 일부 증권사들은 담보부족 발생시 담보비율에 따라 1~2일의 추가담보 제공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익일 반대매도 기준 담보비율을 130%에서 120~125%로 하향조정했다.
한 증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종목별로 차등운영하고 있다. 고위험 종목에 대해 적용됐던 160% 대 담보유지비율을 140% 이상으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만일 반대매매를 늦췄다가 주가가 더 하락하면 그만큼 투자자의 손실은 커진다. 또 담보비율을 낮췄다가 주가가 급락할 경우,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도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