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법무부의 전관 변호사 특혜 근절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협회 측은 전일 법무부가 내놓은 법조계의 '전관특혜' 병폐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엄격한 내용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고 있어, 이전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방안은 형사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전관특혜에 대한 사전적 차단 및 사후적 감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관특혜는 법과 원칙이 아닌 지연과 학연에 따라 형성되어 왔다. 이 때문에 퇴임전관의 수임지역 및 기간 제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과,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학연 등을 고리로 한 '몰래 변론'이 특히 문제시되어 왔다.
협회 측은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하여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징계권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