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토스준비법인,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토스준비법인은 증권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며 ㈜비바리퍼블리카가 100%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은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토스준비법인은 본인가 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