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토스준비법인은 증권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며 ㈜비바리퍼블리카가 100%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은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토스준비법인은 본인가 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