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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지 등 초소형 자동차 분류 규제 5월부터 완화

정부가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소형 자동차
▲ 윗줄 왼쪽부터 초소형 승용차 르노삼성 '트위지', 쎄미시스코 'D2'. 아랫줄 왼쪽부터 초소형 화물차 마스타 '마스터밴', 태창모터스 '다니고3'

우선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을 2㎡에서 1㎡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일반 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과 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자동차 안전기준과 동일한 100kg으로 늘려, 적재함을 작게 만들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