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피로 신고·제보 받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SDI 주식회사, 삼성전기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또한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가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재 요구나 재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amsungcomplian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