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회생 중소기업에 경영 정상화 및 재기를 위한 총 600억원 규모의 회생자금과 보증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내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자금(DIP 금융)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 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자금을 지원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 기법이다.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되며,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 및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 및 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 및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또한,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패키지형 회생자금' 융자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주) 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자금융자 이후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