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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금융' 5조원 규모로 확대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경제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신용 공급을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금융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서울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민생금융혁신대책을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용공급 규모를 기존 3조8천50억원에서 1조2천850억원 증액해 총 5조9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중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이 2조1천50억원(3천억원 증액),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이 2조9천850억원(9천850억원)이다.

서울시는 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담에서 대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영업일 1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월 초부터 564개 지점에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운영되며, 지점별로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

다만 현재까지 적체된 상 담대기 및 심사적체 건수가 3만여 건에 이르러, 4월 중순까지 이를 우선 해소하고, 그 후부터 영업일 10일 이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서류접수, 보증약정 체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3∼4회 방문해야 했던 것도 은행을 1∼2회 방문하면 되도록 간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을 통해 매출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인건비 등 긴급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만으로 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금리 1.12%(3월 기준), 보증요율 0.5%(법정 최저), 보증비율 100% 조건으로 2천만 원까지 일괄 융자 지원한다. 총 규모는 2천억원이다.

또한,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을 총 6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 등에서 연 15% 이상의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경우 이를 보증료 포함 연리 2.3%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해 줌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업체당 대환대출 가능 한도는 3천만원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5년간 업체당 1천2백만원, 총 25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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